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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노인문화센터, 법률홈닥터와 업무협약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강화군노인문화센터가 지난 13일, 강화군 법률홈닥터와 지역 어르신의 권익 보호 및 법률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법률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협약을 계기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석순 센터장은 “법률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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