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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 전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던 사업과 지원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광주와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정책 수혜의 공백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각각 수립해 온 노동정책을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통합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생활임금 기준 단일화 방안을 확인하고, 지역·업종별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2건은 원안 가결, 10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노동권익보호관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와 센터 내 전문상담 인력 배치,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강화하도록 수정됐다.
이외의 조례안에서도 불명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다수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은 제출안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권익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진호건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노동·경제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순히 병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 조례안,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일자리 및 지역경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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