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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7월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수도요금 감면액의 재정 부담 기준을 질의했다.
부산은 2025년 유수율 94.6%를 기록했으며, 전체 상수도 관로 8,583㎞ 가운데 2032년까지 431㎞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255억 원을 투입해 18㎞를 정비하고 있다.
김정원 의원은 “높은 유수율은 분명한 성과지만, 개별 관로의 파열 위험까지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매설연수뿐 아니라 누수·파열 이력, 관의 상태와 지반 여건 등을 종합해 위험 구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2026년 수도요금을 8% 인상하면서 사용료 수입이 전년보다 2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원이 노후관 정비와 시설개선에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연간 170억 원의 산정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회배려계층의 월 감면액 1만 6,490원에는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각각 회계와 부담 주체가 다른 만큼 감면액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할인 역시 복지지원이 아닌 경영 효율화 성격이 강해 순수 복지감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원 의원은 “복지감면은 시민의 기본적인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만 감면 사유와 회계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순수한 복지감면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요금 인상분이 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고, 복지감면 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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