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납부 기한 7일까지 추가 연장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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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목 적용…7일까지 납부 시 불이익 면제
▲ 익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장애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시는 당초 오는 3일까지였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7일까지로 나흘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으로 인해 전국적인 지방세 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마련됐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납기 연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오는 7일까지 연장된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시스템을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납기 연장 안내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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