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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
개정 내용 ①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기존)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개정)
화재 등 안전조치가 있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 가능
개정 내용 ②
■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생산이 허용됩니다.
*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 찌꺼기, 톱밥 등 40% 미만
가축분뇨 + 보조원료 = 혼합연료
개정 내용 ③
■ 고체연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기존)
발열량 기준 3000kcal/kg
(개정)
발열량 기준 2000kcal/kg로 완화
(단, 가축분뇨로만 만들었을 때)
재생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한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함께 공공수역의 수질까지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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