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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동권 보호와 노사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노동ㆍ일자리 분야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가사근로자와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와 이동노동자쉼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노동정책 수립 체계와 노동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의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정선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종전의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일화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역에 적용할 노동권 보호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20만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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