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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26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 원의 도비 편성 타당성과 실증사업 종료 이후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수익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환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북촌 9.7MW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50MW 대용량 그린수소 실증사업 예정지의 상수도 공급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 원이 편성돼 있다"며 "그린수소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 부담의 원칙과 명분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을 주관기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SK에코플랜트 등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실증사업"이라며 "제주도의 역할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 수행과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이나 시설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담 주체와 부담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장은 실증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028년 3월 실증사업이 종료된 이후 생산시설과 관련 인프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운영은 누가 맡는지,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현재 명확하게 제시된 내용이 부족하다"며 "도비가 투입된 시설이라면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공성과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 계속 운영되면서 민간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도민의 세금이 특정 사업의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됐다는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종료 이후 자산 귀속과 운영방안, 수익배분 체계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 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근거에 대한 협의 결과 2028년 실증사업 종료 이후 생산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소유권과 운영주체, 운영수익 배분 체계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미래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원칙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행정지원의 범위를 넘어 민간 실증사업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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