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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7월 24일 개최된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예산 편성 내역을, 제2차, 제3차 풍력발전계획과 비교·분석한 결과, 예산과목의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회계 간 자의적 예산 편성, 계속비 사업으로의 미추진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더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 준수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 2022~2027년 기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2028~2032년 기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2026년 하반기 부터 수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원 중 2억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이번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예산과목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회계 간 자의적 예산 편성’, ‘계속비 사업으로의 미추진’ 등 4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 사항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예산과목의 부적정’ 문제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2억 원의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인 반면,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풍력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은 정책 연구 성격이 강한 만큼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제2차 종합관리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만, 제3차에서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이후 이번 제4차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로, 연구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하면서 연구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2차 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돼 사전 용역심의를 거쳤지만, 제4차 계획은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인수위원회의 조속 추진 요구만 언급되어 있을 뿐, 제4차 종합관리계획을 2028년 시행에 앞서 조기에 수립하기로 한 도정의 공식 내부 의사결정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지적하면서, 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시기,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정책 결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회계 간 자의적 예산 편성’ 문제로, 제2차 종합관리계획은 일반회계, 제3차는 풍력공유화기금, 이번 제4차는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등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를 달리 적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명확한 원칙 없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오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계속비 사업으로의 미편성’ 문제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총사업비 12억원이, 2026년 2억원, 2027년 7억원, 2028년 3억원을 편성할 계획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과정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보면 민선 9기 인수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바, 행정이 공약사업일 수록 더욱 꼼꼼하게 절차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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