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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고령해녀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75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시는 7월 6일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 후 조업 실적과 연령 등 지원 자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퇴 시점부터 3년간 매월 50만 원의 은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주시 고령해녀 434명을 대상으로 총 23억 8,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439명을 대상으로 13억 1,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해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고령해녀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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