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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남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 남구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관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9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유재산 조례 관사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1급·2급·3급 관사의 통합 운영, 운영비 등 사용자 자부담 원칙 및 관사 운영에 대한 주민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기본 방향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 남구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실현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운영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존재해 왔다.”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남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후 남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 조례는 오는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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