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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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법무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 금액 또는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수시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고,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금자가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로 예치되는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분리송금’ 제도를 통해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생계비계좌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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