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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사진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철원군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생태계보전 활동을 지원한다.
26일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군은 지난 5월 20일 철원군청 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볏짚존치’와 ‘무논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율무재배(존치)’ 사업은 올해는 제외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철원군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겨울철 철새(두루미 등)의 먹이제공 및 쉼터제공을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도 겨울철 철새(두루미) 보호와 생태계보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철원군은 지난 5월 20일 철원군 김은숙 청정환경과장을 중심으로 농업인 단체 및 사회단체, 환경단체 대표 및 임원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지었다.
주요 결정 내용으로는첫째, 올해 시행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6개읍면 22개리[철원읍(중세리,대마리,산명리,내포리,외촌리,사요리,유정리,홍원리), 동송읍(강산리,관우리,대위리,양지리,이길리,하갈리,중강리), 김화읍(도창리,용양리,암정리,읍내리), 갈말읍(정연리), 근남면(풍암리), 근북면(유곡리)]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됐으며, 둘쨰, 사업유형은 ‘볏짚존치’와 ‘무논조성’ 2가지 유형으로 압축됐다.
‘율무재배(존치)’사업의 경우 지난해 신청 농가가 없고, 철원군의 지역여건과 낙곡효과 등을 고려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사업대상에서 최종제외됐다.
셋째, 사업단가는 볏짚존치 46원/㎡, 무논조성 50원/㎡으로 결정됐으며, 6~7월 중 사업공고와 홍보를 통해 철원군 읍·면사무소에서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생태계보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올해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 등 겨울 철새의 보호 활동 등 생태계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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