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아동수당 확대시행...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 지급!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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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청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139명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기관 직권신청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소멸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경우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아동 833명에게 첫 지급 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며, 앞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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