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양군이 관내 121,58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군은 1월 23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 등의 토지특성과 각종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산정,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