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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재 의원이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라며, “전통문화 단절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듯, 현재 서울시가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자격으로 내걸고 있는 ‘서울시 2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지나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단절 위기에 놓인 종목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주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전통유산의 계승을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승자들이 지역적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서울시 거주 기간 등 자격 조건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노령화된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량저하, 유고 등을 대비하여 전승교육사 확대 증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무형유산 보유자 신청 자격도 조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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