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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중구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픈 아이를 대신 병원에 데려다주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상위 근거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구가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주로 여성이 감당해 온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방안인 만큼, 구는 이 서비스를 여성친화도시 돌봄 분야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이 아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차량 픽업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안전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역 의료·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제9조)를 명시해, 진료 후 아동이 학교나 돌봄센터로 복귀하면 담당 교사에게 의사 소견과 복약 지도 내용을 인계하는 등 부모 퇴근 시까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운영을 위해 아동돌봄 관련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제10조)도 마련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올해 조례 제정으로 아픈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2027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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