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힐링공원, 남포항어린이물놀이터 금연구역 추가 지정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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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고성군보건소는'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월 17일 고성힐링공원과 남포항어린이물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과 물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성군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흡연자 대상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 1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어린이와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지정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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