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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단차나 계단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 주 출입구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총 5,000만 원을 투입해 1개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소재한 제1종·제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원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며,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사로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일상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설이 사업에 참여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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