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7월부터 대상 건축물 늘어”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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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청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 북구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CCTV,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통신장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2024년 10월 29일 이전에 구축된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북구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자는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유지보수·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리주체의 기한 내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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