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1억 5,172만원 부과․고지 …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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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만 3,405건 부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8월 주민세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양군이 2026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1만 3,885건에 대해 총 1억 5,172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양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소분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다만,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정정 신고·납부하거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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