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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구군은 장애인의 민간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편의시설 법정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경사로와 출입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 설치 대상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의 교육원과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해당한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 1개소당 최대 400만 원으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와 출입구 폭 확보, 점자블록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나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단차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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