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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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및 재등록과태료 감경
▲ 거제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어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확인한다.

특히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거제시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거주불명자 등록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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