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읍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최근 2년(2025~2026년) 안에 검정을 마쳤거나 판매용 저울, 가정용 체중계 등 상거래와 무관한 기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는 해당 기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진다.
무거운 저울을 옮기기 어렵거나 기기가 한곳에 밀집해 현장 방문을 원할 때는 별도로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낸 영업점은 7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기기 구조 불량과 무게 오차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통과한 저울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붙여주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막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게 조치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쓰다가 적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경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