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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착한가격 업소 표찰.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기존 각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해 업소당 최대 4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던 지정 업소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노후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난해 1,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업소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업소를 선정해 유공 표창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착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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