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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기능 차단 등 화재 시 피난과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 ▲수신기 및 경보설비 임의 정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충청남도소방본부 누리집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동우 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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