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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북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구청 1층 민원실 내 세무2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와 홈택스 연계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연금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한편 북구는 유가 상승과 매출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8월 31일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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