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용산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또는 조손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양육 초기에는 기저귀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지원 확대가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