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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대천항수산시장 96개 점포와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 내 32개 점포로, 총 128개 점포가 참여한다.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처에서 본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다만 환급 물량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수입산 수산물,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 물품, 정부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의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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