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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 행정의 이상(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울산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시는 이번 3차 계획에서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22개 부서가 참여해 14개 대표 사업과 8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인권 분야의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의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 장애인 인권 분야의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 여성 인권 분야의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노동 인권 분야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 이주 배경 분야의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인권 증진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경우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의 인권행정이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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