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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보조율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국내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은 약 75% 상승, 충청남도 평균 유가는 약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유가 상승 장기화에 대응하고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사용분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료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기준 초과 주유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강춘아 교통과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율 상향과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물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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