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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시작…군민 안내 본격화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접수에 앞서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요청 시 방문 신청도 지원한다. 신규 전입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신청 후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 개시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 신청한 뒤 최대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군민은 신청 전에 미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과 수령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군민은 선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결초보은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읍 하나로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보은읍 거주자는 읍과 면 지역 가맹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 거주자는 면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읍 지역 가맹점은 월 6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군은 신청 접수를 앞두고 7일 기업인월례회의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을 진행한 데 이어 읍면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지급 지침과 신청 절차, 주요 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했다. 앞으로도 읍면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이어가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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