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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7월분 재산세 675억 원 부과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분 279억 원, 건축물분 39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부과액인 666억 원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수치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의 1.58%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평균 1.23% 상승, 그리고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상승 등 대상 부동산의 가액 변동과 신규 공급 물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할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시의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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