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준가격 보장제, 군수품질인증제 홍보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학교·공공급식,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 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
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