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우선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가에는 6천만 원, 농업법인에는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붙는다.
영농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 3억 원, 법인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도내 생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경영체가 지원 대상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 원,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은 2억 원 이내 범위에서 2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후 사업장 소재지나 예정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는 평가표에 따른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연리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심 있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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