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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가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 시기를 맞아 봄철 불법어업 근절 및 도내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어업 단속 및 낚시터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불법어업 단속은 충북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이 병행돼 추진되며,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도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낚시터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낚시터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구명부환 등 안전 장비 비치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상태 △방송·통신시설 운영 실태 △낚시터 이용객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낚시터 안전관리 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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