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본격 시행 … 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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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고에 따른 정보 사각지대 해소 위해 주요 유형별 사전 안내 강화
▲ 알림톡_일시적2주택자 중과세 유예 안내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놓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구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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