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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025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1기분) 92억 원, 건축물 77억 원, 선박 8천만 원으로,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과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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