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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는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원에 273필지, 8만7천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를 이끌어 온 결과다.
도는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완료했다.
금회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 82,032㎡이며, 경제선 관통대지 72필지 4,993㎡가 해당된다.
특히, 충북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선(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後) 결정”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속도감 있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의 심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옥천군 전체면적의 537.2㎢의 10.03% 수준이다. 1973년 6월에 최초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어 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귀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와 자연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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