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경제=정해성 기자] 웹툰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등 수십만건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여 약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운영자 A씨 등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경부터 중국에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한 후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여 약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웹툰 26만여편을 게시하고 음란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의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컨텐츠를 복제하였고,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美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8개의 불법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 내 이들을 검거하였다.
또한, 해당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및 자체 폐쇄조치하였고,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A씨 일당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A씨 등에게 고용되어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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