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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4건을 의결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촉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 상품 구매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 필요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의 육성과 지원, 지원신청 등 ▲포상,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박미옥 의원은 “환경보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의 자연보호단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규모 점포가 밀접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의 예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취소, 지원 및 통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화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와도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경산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이다.
이경원 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필품이자 건강권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여성 청소년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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