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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양·식생활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건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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