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4:25: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와 대·중소 건설사 협력 방안 논의
▲ 2026년 제1회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24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 건설사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와 HJ중공업(주) 등 도내 건설 현장을 보유한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건설업체 보호제도 개선 ▲지역하도급률 제고 ▲지역중소건설업체 역량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차등 지원 등 ‘2026년 활성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위축된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상반기 내 공공 건설투자 65.2%(1조 9,102억 원)를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어진 자유토론 및 건의 시간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지역업체의 생존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중동사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연장 협조 ▲지역건설사 하도급 수주율 향상 지원 ▲건설자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지역제한입찰 기준금액 상향 건의 등이 제시됐다.

도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전문공사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계약조건 조정 및 적정 공사비 확보 건의 등 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유가와 자재비 상승, 건설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