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개시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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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민 및 외국인(영주권자 등) 포함,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안내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4월 30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으로,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2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되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3,288억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이에 따라 4월 30일은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5월 4일은 1·6번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경상도는 원활한 지급 업무 처리를 위해 305개 읍면동에 총 933개의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2,12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자체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마쳤으며, 실국본부장이 주축인 행정협력담당관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도민들의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과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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