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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임실군은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10,062호이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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