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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함양군은 지난 4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함양읍 용평리 일원 시가지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한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의무화된 운행차의 소음 수시 점검 시행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됐다.
특히 이날 점검은 함양읍 시가지 이륜차 소음이 빈번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이날 점검에서 규제 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불응하거나 도주 등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기준에 맞는 운행 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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