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주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및 소송 등으로 이어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가입 시 각별한 신중을 기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확보, 분양가격, 동·호수 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추가 분담금 발생과 사업 지연, 분쟁 가능성이 많이 발생한다.
토지 확보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내부 운영 비리 등도 조합원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탈퇴와 환불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조합 가입 전 ▲토지 소유 및 사용권 확보 상태 확인 ▲계약서·조합규약 내 환불 조건 및 불리 조항 면밀 검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임을 인지하고 무리한 투자 자제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요구 및 권리 행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기회의 장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큰 사업 구조를 가진 만큼, 시민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가입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