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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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