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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된 QR스티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계속 노출되는 매물을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중개업소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계약 완료 후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중개 업소 정보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등록번호·중개보조원 현황 등 현재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QR스티커를 제작해 1,000여 개 중개업소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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