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스터_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및 각 자치구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인 송무팀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