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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횡성군은 저출생·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로 개정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첫째아는 20만원에서 100만원(1회)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만0세~1세까지 연 100만원)으로 지원이 크게 확대되며, 셋째아 이상은 총 1,080만원으로 지급 방식은 만0세~3세까지 연 120만원, 만4세~5세까지 연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검사 당일 진찰료 및 검사비를 포함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횡성군보건소 김영대 소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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